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근로소득세 감면절차 안내문 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공제부금안내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자동이체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개)지방은행(6개)특수은행(6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자동이체 가능 은행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는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동인증서 필요)계약변경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지역본(지)부 안내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 다운로드지역본(지)부 안내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공동인증서 필요)
납부유예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서 다운로드지역본(지)부 안내
공제금 지급 안내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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